제발... '깜빡이'좀 켜주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안 지키는 교통법규들이 있어요. 

오히려 자동차의 수많은 상식 중에서도 진정한 상식은 모두들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죠.  

차량을 끌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지키지 않는 기본'에 대해 살펴볼게요. 


"방향지시등"


언제부턴가 차로를 변경하거나 혹은 교차로에서 회전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들이 별로 없어요. 


심한 날에는 방향지시등을 켜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점등률은 고작 60.9%에 불과하다고 해요.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꼭!' 지켜야 하는 교통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방향지시등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구조, 작동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해져있죠.  


국내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진입 30미터 전방'부터 방향 지시등을 켜도록 되어 있어요. 


좌, 우회전 및 차선 변경 등을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심지어 이를 어길 경우 '제차신호조작불이행'이라는 법규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이행 및 끼어들기 위반, 유튜브)

하지만 방향지시등은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합니다. 


특히나 방향지시등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진행 방향을 알림으로써 양보와 준비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 '너무' 안 지켜요. 


운전하면서 "암 걸리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로수가 그리 많지 않고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에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어요. 


차량이 적은 곳에서 교차로 대기시간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을 두었죠.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비보호 좌회전 지역을 대폭 늘리고 이를 홍보했습니다. 2010년경에 '직진 후 좌회전'이 확대되면서 '교통 체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어 전국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같이 '비보호 구역 아니냐'라며 반문합니다. 


아니에요. 비보호 좌회전은 반드시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전방이 적색이면 좌우 측의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이때 좌회전을 하면 사고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2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사고, 유튜브)

그런데 몇몇 운전자들은 적색신호에 등 떠밀리듯이 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비보호 구역에서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만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한 초보운전자분들은 '가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곤 합니다. 


안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비보호'이기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대부분 본인이 책임집니다. 기본적으로 8:2 비율로 부여가 된다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보호 좌회전'은 전방 신호가 녹색이고,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조등"


야간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야 합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혹 어두운 야간에 옆 차선에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 때문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한 한적한 도로에서 속도 붙여 운행 중 갑자기 등장하는 검은 무언가 때문에 심장이 철렁인 적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방향지시등 레버에는 '전조등'을 켜고 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스텔스 차량)


전조등은 '나의 시야'를 확보하기도 하지만, 상대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 차량은 대부분 야간이나 악천후, 혹은 어두운 곳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켜지는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 오히려 이 오토모드로 인해 라이트를 켰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나 도심의 가로등이나 불빛은 이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큰 요인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간주행등'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많은 차량에 탑재되어 나오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형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야간 주행 시 전조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안 됩니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행동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흔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인데요. 이 생각은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하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네요.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의 발달을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교통사고 사망률이 40여 년간 감소하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20배나 증가한다고 하네요.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잠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2초 사이에 30m를 이동한다고 해요. 


(주행중 스마트폰 보다가 난 사고 영상, 유튜브)

충격적인 사실은 운전자 중 88%가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엄청나게 위험한 위법 행위라는 것은 분명하고, 또 한가지 '발암'을 일으키는 행동이 있어요. 


적색 신호등 때문에 정차시 스마트폰에 정신 팔린 앞 차량의 답답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초록불이 바뀌든지 말든지 열심히 스마트폰을 하고 있죠. 부득이하게 고요한 세상을 경적으로 가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가려고 경적을 울리냐며 화내는 착한 운전자분들도 간혹 계시더라는 여담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상향등"


일명 '하이빔'이라고 불리는 전조등이 있죠. 


상향등 주행은 도로교통법 위반임을 알고 계시나요?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향등은 외진 길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길목에서는 사용하되 상대 운전자에게 시야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상대 운전자가 없을 때 사용하거나 피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입니다. 


(주행중 상향등을 마주했을 때, 유튜브)


하지만 사람들은 귀찮은 것을 정말 싫어하죠. 편의에 의해서 국도에서의 상향등 주행은 물론이고 위험한 고속도로에서도 상향등을 켜고 달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공도여서 편하게 상향등을 조정했는데... 맞은편에서 차가 갑자기 올지 몰랐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상향등을 직접 맞은 운전자는 한동안 시야가 보이지 않아요.  


상향등 주행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진정한 상식은 바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죠. 


필요에 의한 선택은 꼭 책임을 동반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행동은 한번 더 생각하고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포스팅을 쓰면서 필자 자신도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 보겠습니다. 



" 건강한 운전문화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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