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튜닝' 합법과 불법 사이
- 자동차/자동차 상식
- 2017. 7. 30. 12:23
자동차의 라이트는 신체에 비유하자면 '눈'입니다.
'눈'의 역할은 시각적인 감각기관이며 외모를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의 라이트도 이와 뜻을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커지게 되면 라이트 튜닝을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라이트 튜닝은 제약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을 마주하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트 튜닝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먼저 라이트는 크게 헤드라이트와 테일 램프로 나누어집니다.
헤드라이트는 야간 주행 시 시각적인 부분을 확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자동차 외관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헤드라이트 튜닝은 HID라 불리는 제논램프를 이용한 튜닝과 LED를 이용한 튜닝 등이 있습니다.
HID는 과거 외제 고급차량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로겐 램프의 누런 불빛보다는 HID의 하얀 불빛이 더욱 고급스러워보이고 밝기도 할로겐에 비해 훨씬 밝기 때문에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HID는 투명한 유리처럼 램프 안쪽을 볼 수 있는 클리어 렌즈를 사용해 헤드램프의 조사(照射) 거리와 밝기를 향상시킨 전조등입니다.
장점으로는 램프의 수명이 길고 점등 시간도 빠르며 기존의 할로겐램프보다 전력 소모량이 적습니다.
밝고 에너지도 적게 드는 램프인데 불법 튜닝의 선상에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HID는 규정치보다 강한 광량의 전구를 사용하게 되면 반대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력을 손상시키며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HID의 튜닝은 불법 튜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셀프레벨라이저)
하지만, HID 튜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셀프 레벨 센서를 장착하면 되는데요. 셀프 레벨 센서란 자동차에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을 싣게 됐을 때 무거워진 뒤쪽으로 가라 앉아서 헤드램프가 상향으로 비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입니다.
헤드램프가 위로 향할 경우 센서가 헤드램프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정해 일정한 조사각도로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동차에 셀프 레벨 센서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경우가 아니면 튜닝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닝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HID 램프에 대한 욕구가 넘쳐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으로 튜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헤드램프뿐만 아니라 안개등에 HID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기 개성도 중요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
대한민국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보면 브레이크등은 '적색', 방향지시등은 '황색(노란색)', 후진등은 '백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테일 램프의 튜닝 시 이 색을 바꾸면 불법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이 색을 구분하고 신호를 읽음으로써 움직임을 예측하고 주행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겠죠?
특히나 직수입된 차량의 경우 테일램프의 색이 우리나라 법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확인 후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기타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 외에도 많이 하는 라이트 튜닝이 있습니다.
먼저 트렁크 라인에 네온이나 LED바를 설치하는 스마일 램프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튜닝인데도 실제로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가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보조 안개등, 또는 서치 라이트도 불법입니다. 캠핑, 레저 인구가 늘면서 그 용도에 맞게 꾸미는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는데, 단순 멋내기 용으로 장착하는 등화장치는 불법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램프를 보호하기 위한 무색 타입의 보호 필름은 관계 없지만 '스모크'라고 불리는 어두운 필름은 불법입니다. 이 또한 안전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지켜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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