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엔진정지, 반드시 지켜야 하나?

2005년부터 소방재청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주유소에서는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엔진 시동을 끄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최근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유 중 엔진정지는 대다수 주유소에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이를 알고 있다. 그러나 에어컨을 끄면 덥거나 춥다,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가 예상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대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함정이 있다. 주유 주 엔진정지를 지키지 않은 건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주유소에 부과되기 때문이다.


경유를 주유하는 디젤 차량은 비교적 휘발성이 약하기 때문에 주유 중 엔진을 끄지 않아도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5호’에 따라 주유 중 엔진 정지 의무대상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끌 필요가 없다. 그러나 휘발유를 주유하는 가솔린 차량은 엔진정지가 필수다.


휘발유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43도까지에서도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불이 잘 붙는다. 또한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지 않으면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가 액체상태의 기름일 때보다 휘발성이 더 강해진다. 이 때 신체나 차량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발생한 정전기나 스파크와 닿게 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주유 중 폭발사고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셀프주유소에서도 정전기 방지 장치가 있고, 유증기 회수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늘 사고는 본인이 예방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또 주유 중 시동을 끄면 80ML의 연료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차량 주유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 5분이다. 이 때 엔진을 끄면 80ML의 연료를 아낄 수 있고,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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