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우회전, 사고를 막는 중요한 상식


국내 운전자들이 주행 중 혼란을 겪는 몇몇 가지 교통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자칫 사고가 났을 시 고성이 오가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만큼이나 잘 모르거나 실수를 하는 것이 바로 '우회전'입니다. 대부분의 도심 우회전 구간에는 신호가 없는 데다가 건널목이 있어 보행자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도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바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입니다. 자신의 차량이 받는 신호가 직진 신호라면 대부분 우측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 신호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몇몇 운전자들은 정지선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행자가 시야에 안 보인다고 하여 바로 통과해 버립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녹색불이라면 정지선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회전시 그냥 통과를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각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 못하고 사고가 난다면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반드시 보행자 적색신호를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우회전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통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신호 위반으로 단속이 되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신호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만 해도 매년 2,000건이 넘습니다. 국내 많은 운전자들의 습관이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에도 통과하다 보니 보행자 입장에서도 건널목을 건널 때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운전자 중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건널목을 빨리 안 건너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이 운전자들만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국내 교통 체계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명목상으로 보행자의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별도의 우회전 신호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막상 이 신호등이 불필요한 위치에 있거나 가려져 있고, 대부분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이나, 보행자가 많이 없는 구간에서 우회전 신호를 설치하고 신호를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기도 합니다. 늘 봐왔기 때문에, 혹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무심코 우회전을 하다가 난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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