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사고, 마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는 생각보다 가깝고 밀접한 생활 반경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중 복잡한 대형마트의 주차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황당한 상황을 겪거나 어이없는 대처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례 중 매우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인 주차장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주차장 교통사고 


주차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는 큰 사고는 아니지만 당하면 골치 아픈 문콕 사고이다. 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차를 건드려 차량에 흠집을 내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평행 주차를 하다가 옆차를 긁는 경우, 주차 중인 차와 이동하는 차 간의 접촉사고, 코너를 돌다 무심코 사각지대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쌍방 간의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주차장 사고의 범위는 굉장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주차장 사고의 맹점 


주차장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피해와 손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인 주차장 사고의 경우에는 바퀴에 대한 마킹 및 CCTV 자료, 블랙박스 자료,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가 주차장의 모든 부분을 촬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해자를 붙잡거나 손해배상을 받지도 못해 거액의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형마트의 경우 정황상 마트 측의 주차장 관리 소홀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주차요원과 CCTV를 배치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기 일쑤다. 일부 마트 주차장에는 차량훼손 사고 발생 시 마트 측의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걸어 놓기도 한다.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무료주차장이나 공공주차장의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할 확률이 크다. 출입의 제한이 불분명하다는 특징 때문이다. 



주차장 사고의 보상 


그렇다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품 판매를 위해 매장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한 업체들이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업점의 태도는 보험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시치미 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차장 관리법에 따르면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표기해 놨기 때문에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고는 피해자가 자차 수리를 이용해서 수리하거나 피해 비용은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피해자는 영업점 측에 강력하게 상황을 어필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패해액만을 보상받으려 한다면 영업점 측에서도 수긍하고 합의할 의향을 비출 것이다. 

그래도 통하지 않는 배 째라는 식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 


주차장 사고는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 대비하고 방어운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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